중기청, 벤처기업 요건 대폭 강화

 앞으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과 신기술 개발제품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이더라도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기업은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D 애니메이션, 우수 게임소프트웨어, 특수영상제작기술분야의 신기술을 가진 기업도 앞으로는 창투사·신기술금융사·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의 20% 이상 출자받아 운영하거나 매출증가율이 300% 이상이어야만 벤처기업으로 등록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벤처기업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해 이같이 연구개발비 투자기업·신기술 개발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최저기준과 문화·관광분야 신기술 범위를 새로 설정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대폭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면 연구개발비가 소액인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매출액 산정기준이 1년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또 매출액 산정기간이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돼야 벤처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로부터 매출액 충족여부를 검증받은 후에, 또 매출액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기업은 기술표준원·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별도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각각 벤처기업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3D기법 이용 애니메이션 제작기업, 게임소프트웨어 업체 등도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 이상이어야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3D 애니메이션 업체 중 단순 하청업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업체가 아닌 게임소프트웨어 업체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대상업종에 기술발전, 산업간 융합화, 산업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업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여관업·도박업·음식업·유흥업 등 48개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계형 벤처기업국장은 『현행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확인요령은 22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뿐 아니라 기확인을 받은 업체도 2년이 경과되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올해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