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5개월 연장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며 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탄력세율 연장조치로 소비자에게 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0일 내수진작을 위해 승용차와 가전제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특별소비세를 30% 내렸으며 이번에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연장한다』면서 『내수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97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작년에 △에어컨의 특소세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30%에서 21%로 △TV·세탁기·냉장고·VCR·오디오·전자레인지 등은 15%에서 10.5%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각각 인하했는데, 이 세율을 연말까지 계속 유지한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 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인하한 특소세율을 2005년 7월까지 계속 유지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