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인절 활성화와 제도적 보완점
<관련법.제도 개선방안-김영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최근 증권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에인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 즉 다크에인절(Dark Angel)이라고 하는 투기를 일삼는 에인절이나 경영권 인수 등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에인절 집단도 출현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에인절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인절 관련 법조항으로는 지난 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창업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출자액의 20% 범위 안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에인절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에 관한 보유기간 제한(5년)을 완화한다거나 에인절의 투자손실 및 투자관리 비용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투자대상 기업의 범위도 확대해야 하고 에인절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설혹 새 제도의 채택에서 오는 행정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거나 다크에인절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의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에인절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에이절투자조합은 투자손실 및 투자관리 비용 손비처리 배당소득세 등 납부시기 이연과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과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에인절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인절투자활성화촉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에인절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에인절투자조합 결성에 필요한 표준방법서를 개발, 보급하고 에인절투자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역별 에인절투자 시장을 개설, 미상장 혹은 미등록 벤처기업의 신주 및 구주 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특히 벤처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 현재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넷(VentureNet)」을 미국의 「에이스넷(AceNet)」과 같은 종합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 에인절투자가와 기업가를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내 현황과 활성화 시책-이계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
우리나라에서 「에인절(Angel)」이라 하면 기업화 초기단계에서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가를 지칭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창업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창업경험이 있는 50세 전후의 성공한 은퇴 경영자인 리드 에인절(Lead Angel) 그룹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변호사·회계사·컨설턴트 등을 지칭하는 서포트 에인절(Support Angel)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아직 그렇게 많은 에인절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인절투자조합은 이달 초 펀드규모 7억1000만원으로 결성된 「카이스트에이브이엠(KAISTAVM)」을 들 수 있고 에인절 클럽은 총 13개로 2477명의 에인절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에인절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선진국의 에인절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미국은 현재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매각수익의 50%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보유한 기업주식을 매각해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투자시점에서 투자액의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에인절 투자 활성화와 에인절들의 투자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 행정적 뒤받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감면제도로 현재 투자금액의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앞으로 30%선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에인절투자 지원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에이절 투자대상 업력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인절투자조합의 개인출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로는 일반조합원의 유한책임제도 도입,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정보 등에 관한 확인체제 구축, 조합원간 세부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규약 등의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에인절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방식도 사모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에인절시장 활성화는 투자자금 회수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OTC 같은 비상장 주식의 거래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중이며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에인절투자주식의 인수 확대 방안, 벤처기업의 코스닥 조기 등록 지원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벤처넷을 통해 에인절투자 관련 불합리한 사례를 신고, 접수하는 「신고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의 「에인절투자협의회(가칭)」의 결성도 유도할 계획이다.
<에인절 역할과 발전방안-지용희 서강대 창업.중소기업연구원장>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은 벤처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원이다. 미국의 경우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 수는 25만명에 달하며 투자금액도 벤처캐피털을 훨씬 능가한다. 에인절은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에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인절의 활동은 매우 미약하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에인절 클럽의 수가 13개에 불과하고 투자 실적도 아직은 취약하다. 특히 미국의 에인절들은 평균 투자회수 희망시기가 5∼7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4년내 단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자연히 국내 에인절은 성장단계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등 에인절이 아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벤처기업들은 담보 중심의 금융관행, 벤처캐피털의 부족과 엄격한 심사기준 등으로 특히 창업 초기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에인절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비록 투자위험은 높으나 높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인절의 투자는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에인절은 또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기술·판로·외부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으로 투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가나 전문경영인·기술자·마케팅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에인절 클럽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유, 벤처투자마트의 공동개최 등을 위한 에인절 클럽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에 따른 에인절 투자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내집단 의식이 강하고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적절한 에인절 인프라 구축이 에인절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에인절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벤처넷의 확충과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기업의 투명성 제고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정직과 신뢰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회계 및 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 에인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에인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에인절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적 특성에 맞게 대형 에인절보다는 전문적이고 친분관계가 두터운 소규모 에인절 클럽이 많이 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