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영화 예약" 변경

 앞으로는 영화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전화로 영화를 볼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 있고 전액 환불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관람 표준약관 초안을 마련,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문화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날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보급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화 예약관객은 직접 극장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로 영화시작 20분 전까지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장권에 기재된 시각을 기준으로 상영시작 20분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요금 전액을, 시작 20분 전부터 상영시각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는 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영화가 10분 이상, 또는 3번 이상 중단될 경우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받고 30분 이상이나 5번 이상 중단됐을 때는 요금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환불조건 등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전화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했던 서울시극장협회(회장 곽정환)의 한 관계자도 『현재 전화예약을 실시하고 있는 극장들의 대부분이 50%가 넘는 예약부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증 확인절차도 없이 전화로 관람일자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업상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