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내서 전압 개조 수입 가전제품 "불법 아니다" 유권해석

 미국산 소니브랜드 가전제품 병행수입 업체들이 전압 110V 제품을 한국시장에 맞게 220V로 개조, 수입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소니의 공식 대리점인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와 국내 6개 병행수입업체 사이에 벌어졌던 전압개조 수입가전의 적법성 논란은 적법쪽으로 일단락됐다.

 22일 관련당국과 기관에 따르면 최근 부산세관측의 요청에 따라 전압개조 소니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온 산업자원부는 현행법으로는 개조하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개조자가 제조업체인지 수입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고 이를 부산세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품질디자인과 최월영 사무관은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형식승인 주체에 대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다 개조가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법에는 수입가전의 형식승인 주체를 제조자로 한정해 별문제가 없겠지만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전기용품 형식승인 지정 시험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강호선 원장도 『문제의 핵심은 수입업체의 전압개조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전압개조 제품이 소비자 안전상의 문제가 되느냐는 점인데 단순 전압개조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개정법만 시행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산자부의 미국산 소니 브랜드 영상기기 병행수입 업체의 전압개조 제품이 적법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다른 일본브랜드 전자제품의 법 적용에도 하나의 판례로 작용하게 돼 향후 수입가전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