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톡옵션을 도입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들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함으로써 기존 소수의 소유주에 의한 폐쇄적인 기업구조로서는 복잡다양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도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피용자로 전락해 버리는 게 고작이었다.
이러한 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우선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실적평가와 그에 적합한 보상체계가 설정돼야 하며, 둘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기업경영의 탄력성과 구성원의 자율성·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찍이 기업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수단으로 스톡옵션제도를 널리 활용해 왔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벤처 중소기업에서는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해 왔고 대기업에서는 임직원의 동기부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돼 왔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80% 이상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톡옵션이 경영자 총보수액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상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96년 증권거래법을 대폭 개정해 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감세규정과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통해 기업운영의 병폐로 자리잡고 있던 계층적·획일적 기업구조를 간접적으로나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원 whitehk@sunnet.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