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특소세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당초 예정된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는 보도다.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내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지에서도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을 주장해 왔지만 이는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또 가전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결정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초까지만 해도 『내수진작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세금감면이라는 조치를 계속 연장할 경우 세제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또 이는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대출 이자율 인하,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특소세 문제와 관련, 업계로부터 또 다른 민원이 들려온다.

 최근 정부가 에어컨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동파이프 등의 자재에 대해서까지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간주, 특소세를 징수하겠다며 업체별 실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도 지난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이로 인한 추가부담액이 약 1000억원에 달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에어컨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에어컨 가격이 인상되면 정부가 이번에 단안을 내린 가전 특소세 탄력세율의 적용시한 연장이라는 정부의 큰 뜻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더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