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본법에 각종 시설공사와 안전진단에 사용되는 건설용 계측기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시설공사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업체는 이를 악용, 법규가 의미하는 계측기와 다른 계측기를 사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설물 유지관리업 장비 조항에 각종 시설공사를 전담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자본금·장비 등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능력의 경우 건축분야 기술자 4인 이상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하며 장비와 관련해서는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등 세가지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오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시공업체는 콘크리트 두께만을 측정할 수 있는 강재 두께 측정장비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재 두께 측정장비는 콘크리트 손상 탐지용으로 콘크리트 두께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안전 시공에 필수적인 강도 측정, 균열 탐지 등 각종 결함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강재 두께 측정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에 규정된 계측기 조항이 모호하고 철근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300만원선인데 비해 강재 두께 측정장비는 20만원선으로 가격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공업체들이 값싼 장비를 선호하고 있어 모호한 법규 조항을 보완하거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