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팩컴퓨터가 삼보컴퓨터의 해외 현지판매법인인 이머신즈사를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뉴스 「C넷」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각) 컴팩컴퓨터는 본사가 있는 휴스턴의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머신즈가 판매하는 PC(모델명 e타워)에 자사의 13개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컴팩컴퓨터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머신즈 PC모델은 「e타워 333cs」 「e타워 333id」 「e타워 366I」 등 3개이며 특허권 침해내용은 패스워드 기능에서부터 표시강화, 리세팅에 이르는 13가지 항목이다.
이와 관련, 컴팩컴퓨터의 앨런 호델 대변인은 『컴팩은 그동안 이들 특허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으며 이들 기술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특허권 제소에 대한 컴팩컴퓨터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머신즈와 투자사인 삼보컴퓨터는 『IBM 호환 PC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IBM으로부터 특허기술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PC가 갖고 있는 오픈아키텍처(개방구조 및 기술)에 따라 PC를 제조하고 있다』며 『삼보컴퓨터 역시 이에 근거해 PC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보컴퓨터 측은 『이번 컴팩컴퓨터의 제소내용은 특허기술 사용과 무관한 이러한 개방구조 부문과 이머신즈가 판매하지 않는 노트북PC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보더라도 컴팩컴퓨터의 제소의도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승소보다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머신즈사에 대한 견제의도가 짙다』고 강조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