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를 환경규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기준 개정안을 고시, 안정기업계와 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레이저프린터·PC·모니터·전자식안정기 등 17개 품목을 환경규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소음·절전·재질 등 여러 부문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형광램프용 안정기 사용시 소비되는 전력과 내구수명 연장으로 폐기물을 절감시키기 위해」 자기식안정기를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자기식안정기업체들과 전기·전자분야 KS규격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은 『자기식안정기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인증을 통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술표준원은 특히 『중소기업 고유품목인 안정기의 경우 현재도 인증과다·중복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안에 명시된 각종 규격도 품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제정돼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업계와 기술표준원은 우선 「점등중 소음 22㏈A 이하, 에너지효율등급 부여지표 1.09 이상, 점멸동작 내구성 3만회 이상, 환경관련 법규와 협정 준수」 등 환경 관련 기준에 대해 다른 품목들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거나 테스트가 어렵고 에너지소비효율제·환경관계법 등 다른 제도·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품질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한국산업표준화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기술표준원은 『현재 형식승인·KS표시인증·고마크·효율등급마크·Q마크 등 각종 인증마크로 안정기 생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자기식안정기 부문에 또 다른 환경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 생산업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이 환경부에 대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 개정안」에서 자기식안정기 항목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