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을 수입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 목적 또는 외국기술자가 반출조건부로 수입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은 전자파적합등록(EMI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3·4분기 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입추천없이 수입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은 △전량 외국에 수출할 목적이거나 △고전·가곡·종교음악류의 외국음반 △수입추천받은 외국영화가 수록된 비디오물 △수입추천을 받은 비디오제작용 방송프로그램 등이다.
또 반입추천없이 반입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 △교육·연수기관이 교육·연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자기수요를 위한 20개 이내의 음반·비디오물 및 10개 이내의 게임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산업진흥 및 연구목적상 인정되는 것 등이다.
이밖에 △EMI 검정 시료용 기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1대에 한함) △외국기술자가 반출 조건부로 수입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5대 이하) △전시용·제품평가용 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등은 EMI 검정을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이번 통합공고에서는 최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출판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 성격의 문자·사진·그림·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CD롬 타이틀을 외국간행물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