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파일의 등장으로 음원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음반제작사 및 예술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예술실연자단체 중 하나인 레코딩뮤지션협회가 뮤지션들의 연주에 관한 저작인접권 보호에 직접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대표 윤통웅) 산하 연주자들의 모임인 레코딩뮤지션협회(회장 윤영인)는 올들어 음악정보제공업체(IP)와 콘텐츠제공업체(CP)를 대상으로 MP3 음악파일의 저작인접권료에 대한 징수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지상파방송을 비롯, 민영방송·케이블TV 등 방송국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행사에 직접 나섰다.
레코딩뮤지션협회는 『방송사들이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연주자들의 실제 연주없이 음반에 녹음된 실연자들의 연주만 따로 빼내 방송용 테이프에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실연행위의 복제에 해당, 연주자들의 실연권 및 인격권 등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들의 실연을 2차 사용한 데 대한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해줄 것을 방송협회, 2차 민영방송, 케이블TV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영방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영상음반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에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주자들의 실연에 대해 별도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문제는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코딩뮤지션협회측은 『연주자들의 실연만 따로 녹음해 2차, 3차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개별 회원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보상금 협상에 직접 나설 것임을 밝혀 앞으로 방송사와 실연자단체간 저작인접권료 징수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