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압력솥의 압력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 분야 전문업체들은 국내 압력솥의 압력기준이 국내 현실을 무시한 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압력솥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압력기준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압력솥이 수입돼 시판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내 업계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찰진 밥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압력솥의 압력을 대부분 39.2㎪(킬로파스칼: ㎠당 0.4㎏의 압력) 이상으로 제조하고 있으나 한국산업표준(KS)이나 품질경영촉진법상 사전 안전검사 기준에는 압력솥의 기준을 이의 25%수준에 불과한 9.8㎪ 이상으로만 명시돼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은 찰진 밥을 짓기 위해 압력솥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 압력솥으로는 압력이 너무 낮아 찰진 밥을 지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찰진 밥을 짓기에는 압력이 너무 낮은 수입제품에는 압력솥이라는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높은 압력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비용을 많이 들이는 국내 제품과 그렇지 못한 수입제품에 압력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업계는 이에 따라 업계 공동으로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압력솥의 압력기준을 39.2㎪ 이상으로 높여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압력솥의 압력기준은 지난 77년 일본공업표준(JIS)을 참고해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고 품질경영촉진법상 사전안전검사 기준도 이 KS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그러나 『압력기준은 국제무역기구(WTO)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6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상대국들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무리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