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 등 총 80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또 수해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경영안정자금·공제사업기금 등 정책자금의 하반기 만기도래분 상환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통해 수해복구를 위한 운전자금(1년) 및 시설자금(10년)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해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재해로 30% 이상의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재해비율만큼 감면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