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업계가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 관련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LG산전·현대중공업 등 중전기 관련단체 및 업체들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PL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법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전기업계는 PL법(안)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제도적 준비가 미흡해 마찰 및 분쟁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PL법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각 업체가 제조물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함분석 및 제품의 설계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최소 3년은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PL법(안)의 귀책사유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칫 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범위와 무과실책임 범위, 피해 소멸시효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전기 관련단체 및 업계는 대정부 건의와 병행해 전기진흥회 산하에 PL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를 두고 제품 안전확보에 대한 지침과 제품사고 처리에 관한 지침 등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과 시행 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PL위원회에서는 일본·미국 등 PL법을 시행중인 국가의 중전기 업계 대응방안을 입수, 분석하는 한편 PL보험을 중전기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조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로 미국은 60년부터, 일본은 9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