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앞으로 모든 정부조달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예정가의 90% 이상이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에게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주종이었는데 이는 기술능력보다는 요행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 입찰담합자에 대한 입찰참가 배제기간이 대폭 확대되며 연대보증인 강제입보가 금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정부조달사업 중 △모든 공사와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물품조달 중 2억원 이상은 「적격심사낙찰제」 △물품조달 2억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3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한해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의 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자의 입찰 배제기간을 기존의 6월∼1년 미만에서 1∼2년으로, 담합을 한 자는 1∼6월에서 6월∼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 1월∼2년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사를 공동으로 맡을 때 해당지역 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을 기존의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실시시기는 2001년 1월1일로 정했다. 또 입찰시에 하도급업체와 금액을 미리 내놓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는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마크(GQ)를 받은 제품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이 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연쇄부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지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