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규제개혁법안 일괄 처리 방침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1년 가까이 개정이 지연돼왔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로써 현행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비 1조4903억원이 포함된 총 2조7381억원 규모의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개혁 및 민생 관련 40건의 제·개정 법안을 의결, 처리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11개월여만에 통과된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지난 74년 일본의 「전기용품취체법」을 인용, 제정한 것으로 형식승인권을 정부(기술표준원)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비롯, △대상기기를 형식구분별(카테고리) 인증에서 모델별 인증으로 전환하고 △불법 전기용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형식승인자를 제조자로 한정하는 등의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시험·인증 수수료,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등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후속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