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으로 등록포기.연기업체 속출로 코스닥에 "찬바람"

 코스닥 등록규정 및 증자 제한규정으로 등록을 포기 및 연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코스닥 등록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어서 올들어 벤처기업 직접자금 조달 및 벤처캐피털 시장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지난 7일부터 코스닥 등록규정 및 유무상 증자관련 규정을 개정, 실시하면서 각 증권사를 통해 신규 등록을 의뢰해 추진중이던 업체들이 대거 신규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전 증자를 위해 등록을 연기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각 증권사에 등록을 의뢰하거나 의사를 타진중인 업체들을 근거로 당초 올 하반기 등록추진 업체수를 최소 140여개선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상당수가 포기의사를 밝혀 40∼50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등록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정은 코스닥시장에서 대주주에게 막대한 차익을 안겨줬던 대규모 유·무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등록 1년내에는 등록당시 자본금의 100% 이내로 규제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큰 이점으로 인식되던 등록후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현금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 신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증권업협회의 예비심사제도 최장 2개월까지 걸려 등록추진 당시와 장세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벤처 및 중소업체들의 과감한 신규 등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