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제작사들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저작권 활용방안을 둘러싼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진흥원(원장 이경자)이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립제작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2차 저작권 활용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2차 저작권의 활용방안을 놓고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진흥원은 방송사들이 일정 조건하에 2차 저작권 이용을 독립제작사에 허용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이 현재보다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양측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방송사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성사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 TV프로그램제작사협회측을 대표해 주제 발표를 한 이동석 리스프로 사장은 『독립제작사가 2차 저작권을 가질 경우 영상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며 완성본의 2차 저작권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각각 분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방송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후 1년 미만일 경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각각 50%씩 판매수익을 분배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프로그램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30 대 70의 비율 그리고 방영 후 2년 이상 경과된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무상으로 제작사에 저작권을 양도하자는 주장이다.
역시 독립제작사인 인디컴의 김태영 사장은 방영 후 2년 이상 경과한 프로그램에 대해선 무상으로 제작사에 저작권을 환원토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판매에 따른 제비용을 제외한 후 순이익의 20∼30%를 방송사측에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독립제작사들의 주장에 대해 방송사들은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사측은 일단 독립제작사와 계약이 끝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며 향후 방송시간 확대와 디지털 위성방송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방송 프로그램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사측은 현재 자회사인 프로덕션이나 해외지사 등에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 2차 저작권 활용을 보장할 경우 마찰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립제작사측은 방송사에서 해외 판매의 대상으로 삼지않는 작품의 경우 제작사가 방송사에 로열티를 주고 수출용 포맷으로 재가공해 수출하면 장기적으로 양측에 모두 유리하다며 방송사들의 사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