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는 관계기관 및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법이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거듭나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정보통신 관련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련단체들의 옹호발언과 기기업체들의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법률개정 행보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길융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개정 후에도 산업발전에 따라 수시로 법안이 수정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장섭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의 신설과 디지털 복제기기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개정 추진경위 및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황적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총무이사는 『각종 복제기기에 대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향적이지만 아날로그 복제기기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며 『복사기 등 아날로그 기기도 당연히 보상의무규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허용범위를 축소하면서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범위에서 제외, 불법화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으니 당분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길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한 허가항목이 애매해 비영리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허가제로 설립을 어렵게 하고 이에 반해 영리단체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 모순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기획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도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며 『실연자들이 방송 및 전송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실연자들의 권리강화를 역설했다.
서희덕 한국음반협회 이사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며, 현재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음반에 대한 정의를 MPEG과 같이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음반의 정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중 LG전자 특허부장은 『기기 생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과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도모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준조세의 성격을 띠어 제조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의 도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기기업계의 의견을 대변했다.
정상조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연구이사도 『아날로그방식의 녹음기 및 녹화기는 사적복제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반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김문환 국민대 산업재산권대학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새로운 저작권에 반영돼 관련산업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저작권법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며 공청회를 마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