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Keyword.. 기술이전 의무

 피터 드러커는 지식을 수많은 정보 가운데 활용 가능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했다.

 그는 또 지식은 응용을 전제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단정했다. 바꿔 말하면 활용될 수 없는 지식은 쓰레기일 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지식의 표현양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이다. 물론 과학기술이 모두 다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객관적 논거 또는 구현방법론이 부수되지 않은 기술의 발견이나 개발은 한낱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아이디어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 망정 지식으로서 가치는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중시되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매년 GDP의 몇% 하는 식의 증액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되는 예산이 지식,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기술로 건져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한다. 또 당분간은 그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한다.

 기술개발에 투입된 정부예산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따져보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이같은 비관적 예측을 낳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어디 그뿐인가. 예산을 사용한 연구개발자 역시 가치창출에 대한 의무가 없고 민간기업 역시 시장흐름에 동떨어진 기술개발 과제들을 가져다 상용화할 의무가 전혀 없다.

 정보로서 가치만 인정받는 기술개발이나 연구가 난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젯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연구결과와 투입된 예산의 상관관계를 일일이 따져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연구개발자에게 지식을 창조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일은 연구개발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한 임무다.

 연구개발자로서 행동양식이며 존재양식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분명 예산을 받아다 쓴 연구개발자가 돼야 한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