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계획 및 공시> → <신청 및 계약> →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등 크게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제1단계인 기술이전 계획 및 공시에서는 우선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연구부서가 기술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술이전 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을 공시하고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2단계인 기술이전 신청 및 계약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이 기술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하면 기술이전 담당 부서가 이를 평가 선정하는 과정이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사실증명원(중소기업에 한함) 등이다.
그런 다음 연구부서와 기술이전 부서는 서류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술이전 부서는 참여기업과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참여기업측은 선급 기술료를 납부한다.
제3단계인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는 연구부서가 직접 민간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전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기술이전 부서에 제출하는 과정. 이때 기술을 전수받은 민간기업은 상용화 실적을 보고하고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에 한해 기술료를 납부하면 된다.
<온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