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출고되는 일부 가전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고 실제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오픈 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전사들이 이에 대응한 유통점 관리에 나섰다.
21일 LG전자와 삼성전자, 한국신용유통 등 3사는 컬러TV·VCR·세탁기·오디오·전화기 등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5개 품목에 대한 향후 가격표시 방법 등 대응지침을 마련해 자사 전속대리점과 직영유통점에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3사가 이처럼 사전대비에 나서는 것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이들 품목의 실판매 가격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실제 판매가격과 표시가격이 다를 경우 해당 유통점에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4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비교적 무거운 제재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최근 실판매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는 5개 품목 가격표시제도 안내서를 제작, 일선영업점에 배포했다. 이 회사는 여기에서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가격표시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가격 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LG전자는 각 유통채널이 가격을 판촉으로 내세우기 어렵게 됨에 따라 기존 대리점에 △양판점이나 다른 유통채널과 차별화된 고객관리 △고객, 상권 특성에 맞는 판촉활동 △서비스 차별화 등의 비가격적인 경쟁력 배양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관할 영업조직에 효과적인 대응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판매사업부 관련부서 회의를 열어 오픈 가격제 시행에 따른 현장가이드를 마련해 각 영업지점에 전달했다.
이 회사는 현장 행동지침을 통해 오픈 가격제 시행배경과 운영내용을 대리점에 교육하고 해당제품 대리점 가격표를 9월 1일 이전에 전면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오픈 가격제 해당제품 할인판촉을 중단하고 각 영업지점내 대리점간 가격경쟁을 자제하도록 것, 비가격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영업지점은 23일부터 관할지역 대리점 교육과 가격표 교체 지원 등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한국신용유통은 최근 팀장 회의에서 김세겸 사장이 오픈 가격제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대책을 세우고 주중에 직영점과 양판점 하이마트의 인쇄물 및 가격표 교체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주용기자 jypark@etnews.co.kr>
* 용어해설-오픈가격제
오픈가격제는 판매가격을 최종 유통점에서 결정하는 제도다. 유통점은 사입가격에 관리비와 마진 등을 포함한 뒤 주변 경쟁점포에 대한 경쟁력까지 감안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하던 기존의 가격체계와는 달리 가격 편차가 심해지고 같은 가전사 전속대리점이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가격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해야만 유리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