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이동전화 해지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 안팎에 불과했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율이 최근에는 대리점에 따라 최고 30%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지율이 8월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말과 6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개월 의무사용을 전제로 가입한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3개월이 지난 최근 잇따라 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개월 의무사용을 전제로 시장에 풀린 단말기는 7월이 5, 6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지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현상은 5월 이후 이동전화에 가입했던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1년 또는 2년 의무사용기간에 걸려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분실한 고객들로 이들이 기변처리 수단으로 3개월 사용을 전제로 단말기를 구입한 때문이다.
이들은 판매에만 신경을 쓰는 일부 위탁판매점들의 권유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한 뒤 「3개월간 해지불가」라는 조건이 붙은 서비스에 새로 가입해 3개월간 이중으로 가입했다가 3개월 뒤 기기변경을 통해 의무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서비스 번호에 다시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동전화 대리점 관계자들은 이같은 이중가입 고객이 6∼7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8월 들어 실제로 해지율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형 이동전화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일부 위탁판매점들이 이같은 이중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며 『당분간 공급받는 물량을 줄여 위탁판매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에 치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