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의 국회 처리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방송과 위성방송사업 부문만 따로 법제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방송계 전문가들은 교육방송과 위성방송사업 부문은 통합방송법 논의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간에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처리와 분리해서 처리하거나 법제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물론 통합방송법과 별도로 위성방송 부문과 교육방송 부문만 법제화하거나 분리 처리할 경우 그동안 논의해 왔던 통합방송법의 기본 뼈대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EBS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워낙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방송법과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현재로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
현재 EBS를 독립공사로 전환하는 데는 여야간 및 방송사업자간에 별로 이론이 없는 상태다. 지난번 통합방송법 처리와 관련해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EBS노조는 그동안 숙원사항이었던 독립공사화 문제가 이번 통합방송법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파업불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방송계는 현재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를 살리기 위해선 교육방송공사법의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들도 통합방송법에서 위성방송 부문만 분리해 별도로 입법화하자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정기국회에서 위성방송의 근거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 추진조직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파법의 규정을 원용해 위성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전파법 체제로는 다채널 위성방송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위성방송사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위성방송 부문의 분리 입법화 문제를 검토중인데 가칭 「위성방송법」의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정부의 방송법 추진 방향을 좀더 지켜봐야 할지를 놓고 저울질중이다.
이에 대해 방송계 전문가들은 분리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기존 통합방송법 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서 방송정책권의 정부 귀속을 주장하는 의견이 빈번하게 개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완전히 두손 놓고 있을 입장도 아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정부부처와 국민회의간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합방송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EBS나 위성방송사업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조치가 정치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