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 상표법.상호권 위반에 강력 대처키로

 불법으로 소니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수입가전유통점 수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니 인터내셔널 코리아(대표 히로시게 요시노리)는 국내시장에서의 소니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니의 독자 브랜드 로고와 문자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이를 위해 소니 상표와 관련해 통상사용권자였던 자사의 위치를 이미 지난달 7일자로 전용사용권자로 설정해 등록을 마쳤다.

 소니코리아는 사법기관, 구청 등과의 공조 단속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소니 로고와 문자를 간판과 홍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일정기간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니 상표를 관리하고 있는 소니코리아 소비자상담실의 송순필 과장은 『지금까지 소니코리아가 소니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자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한 뒤 전용사용권자인 소니의 허락을 얻어 변리사를 통해 검찰에 제소하는 형태를 취해야 했으나 7월 7일자로 전용사용권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적발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 검찰에 고발조치해 입건시킬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시정해줄 것을 여러 채널을 활용해 일정기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