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기획예산처로부터 퇴출사업으로 결정됐던 한국통신의 선박무선통신 서비스가 회생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퇴출사업으로 지정했던 한국통신의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를 회생시킨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조만간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선박의 안전과 관련, 이의 회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서비스 폐지시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규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의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는 초단파(VHF), 단파(HF), 중파(MF), 인말샛위성을 이용해 연근해 및 원양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로 지난해 한국통신 구조조정과 관련, 퇴출사업으로 확정됐었다. 특히 선박무선통신 서비스는 가입자가 7000여명에 불과하면서도 높은 고정비 및 저렴한 요금체계가 특징으로 한국통신은 연간매출이 5억여원에 불과, 연간 200여억원의 적자를 보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의 회생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방식으로 선박무선통신 서비스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한편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선박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경영 합리화 작업과 함께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추진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무선장비와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부는 선박무선통신 서비스의 요금 현실화 및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