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 반드시 기업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자신의 기업환경에 적절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은 미국과 영국의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모델로 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스톡옵션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스톡옵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스톡옵션을 3종류로 정하고 있으나 독일·일본과 달리 주식평가차액교부권(SARs) 방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볼 때 향후 다른 종류의 스톡옵션도 도입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그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톡옵션 제도는 도입이래 시대적·경제적·사회적 여러 변화에 따라 특히 세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의 어느 한 형태보다는 여러 형태를 혼합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톡옵션제도는 과세여부, 주식의 유형, 제공 대상 및 수단에 따라 투자형(Investment), 보상형(Appreciation), 전체가치형(FullValue)으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형은 다시 장려형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과 비적격 스톡옵션(NonQualitified Stock Option)으로 나뉜다. 보상형에는 주식평가차액교부권(Stock Appreciation Rights)과 가상주식(Phantom Stock)이 있다. 그리고 전체가치형(FullValue)은 양도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과 실적지급방식(Performance Plan)을 포함한다.
또한 스톡옵션에 대한 요건과 기타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법정 스톡옵션과 비법정 스톡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과 주임 whitehk@softw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