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형기의 스톡옵션 이야기 8> 스톡옵션의 종류

 스톡옵션이 반드시 기업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자신의 기업환경에 적절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은 미국과 영국의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모델로 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스톡옵션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스톡옵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스톡옵션을 3종류로 정하고 있으나 독일·일본과 달리 주식평가차액교부권(SARs) 방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볼 때 향후 다른 종류의 스톡옵션도 도입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그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톡옵션 제도는 도입이래 시대적·경제적·사회적 여러 변화에 따라 특히 세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의 어느 한 형태보다는 여러 형태를 혼합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톡옵션제도는 과세여부, 주식의 유형, 제공 대상 및 수단에 따라 투자형(Investment), 보상형(Appreciation), 전체가치형(Full­Value)으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형은 다시 장려형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과 비적격 스톡옵션(Non­Qualitified Stock Option)으로 나뉜다. 보상형에는 주식평가차액교부권(Stock Appreciation Rights)과 가상주식(Phantom Stock)이 있다. 그리고 전체가치형(Full­Value)은 양도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과 실적지급방식(Performance Plan)을 포함한다.

 또한 스톡옵션에 대한 요건과 기타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법정 스톡옵션과 비법정 스톡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과 주임 whitehk@softw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