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은 건교부장관이 작성한 ITS교통체계의 구조·기능·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ITS 사업시행자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도와야 한다.
28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공포 내용을 밝히고 이달 중순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두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ITS사업에서 기관간 사업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정하게 되며, 건교부 장관은 ITS표준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정보 자료수집 분석 및 표준을 유도하기 위한 산·학·연간 협력증진에 나서게 된다.
이 시행령은 ITS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 지원 근거를 △국가 교통시설의 범위 △교통시행계획의 수립 △ITS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ITS표준화 전담기구 설치 △교통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등 총 24개 조항으로 나눠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건교부는 ITS사업 범위에 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정보통신·제어, 정보수집·보관·가공·제공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다양한 전자·정보·통신·제어 관련 업계가 국가 ITS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행정기관장들은 건교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ITS구축 계획을, 이어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집행실적을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령은 ITS관련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행자부·과기부·산자부·정통부·건설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경찰청 및 철도청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여하는 ITS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ITS실무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각 부처·ITS코리아의 추천을 통한 전문가 인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서는 ITS구축사업 참여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연구원」으로 규정, 사실상 한국통신의 공식적인 ITS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행령의 표준화 조항과 관련, 『한국전산원·기술표준원·산업표준연구원·국토연구원 등 다양한 ITS표준화 연구기관간 업무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