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비롯, 세계적으로 히트한 PC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YNK(대표 윤영석)는 최근 『제일기획을 통해 기업광고를 하고 있는 한국통신프리텔이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양사를 상대로 지난 30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YNK측은 『제일기획과 한국통신프리텔측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두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시간끌기식 대응을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일기획측은 『YNK가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판매원인 한빛소프트를 통해 캐릭터 사용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단 한개의 캐릭터에 대해 YNK가 무려 3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한 것이 사건을 비화시킨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한빛소프트측은 『지난달 초 제일기획에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YNK와 제일기획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기획은 「스타크래프트」 캐릭터가 들어간 광고가 문제시되자 지난달 27일자로 각 방송사에 해당광고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YNK는 자사가 지난달 초 미국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