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제조 및 수입원가의 30%에 달하고 있는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기(전자유기기구)와 15%가 부과되고 있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전자게임기)를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문화관광부가 게임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에 입각, 게임기의 특소세 과세대상 제외 요청을 재정경제부가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세제 개편안이 올 가을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관련업계를 크게 고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 게임음반과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 소비세제과와의 협의내용을 토대로 『사행성이 농후한 경품 게임기 등 산업발전의 기여도가 낮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유기기구나 전자게임기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30%에 달하는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교육세(특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특소세액의 10%) 및 부가가치세로 인해 전자유기기구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제조원가의 50%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과중한 세부담이 해당업계의 편법 및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97년 말 개정된 특소세법은 전자유기기구를 투전기·슬롯머신 등과 함께 1종 과세대상으로 묶어 종전보다 10% 상향된 30%의 특소세를 부과해왔으며,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는 제2종 과세대상으로 분류, 15%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특히 업소용 게임기업계는 동일한 전자유기기구라고 할지라도 컴퓨터게임장에 설치될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유원시설물에 설치될 때는 관광진흥법 등으로 면세가 되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산 제품의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파격적인 금융지원보다 더 관련업계에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업계가 면모를 쇄신하는 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