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멀티게임장업주와 게임 제작·유통업자들이 정부의 처벌 법규를 교묘히 피해 업체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관할 단체와 공동으로 이들 업주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 행정지도에서 무등록 멀티게임장의 등록을 유도하고, 게임제공업소의 불법행위 및 게임물 불법변조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변조된 게임기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등급 분류절차 이행 등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치며,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심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집중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무등록 멀티게임장업주들의 경우 정부의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악용,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 및 등급분류를 외면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달간 시설기준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 무등록 업체에 대한 민관 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최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품제공 등에 관한 취급기준을 마련중이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