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거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하는 기업과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분야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으로서 관광중소기업 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으로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은 기업이 자격이 있다.
또 주제공원·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중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사업설명서(또는 계획서) 1부, 회사현황 1부, 투자회사(조합)·신기술금융사(조합) 출자증명서 1부(해당시), 해당사업의 연도별 매출실적 1부(해당시), 해당사업의 성과물 등이 필요하다.
<이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