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 : 저작권법(제25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작성된 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사적 또는 가정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 등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교육·비평·교육·연구 등과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베른협약(제10조 제3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부종적 성질을 띠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간의 상호필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제호·저작자성명·발행기관·판수·발행연월일·쪽수 등이 명시돼야 하고,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제작자 등이, 연술의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등이 명시돼야 한다.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출처명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용」은 새로운 문화발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해 몇 자라든지, 몇 줄 등 양적 규제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꼭 저작물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피인용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이나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고려해 부당하게 변형되어서는 안되며 원형대로 인용해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