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KS 신규격 인증수여 과정에서 주무기관의 늑장업무처리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등 기관들은 지난달 14일 기존 KS 규격에 전자파장해(EMI)·점등주파수·적열공시험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한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KS 규격(KS C 8100) 및 인증심사 기준」의 시행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확정일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시행일 이전에 기존규격에 맞춰 새로운 제품에 대해 KS 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를 기다리던 업체들이 추가항목에 대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8월 14일 시행이 정해졌으면 최소한 하루 이틀 늦게라도 해당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담당기관의 안이한 일처리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고 제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또 『2주 정도가 지난 8월 27일께야 공문이 도착했다』며 『제때 알렸을 경우 인증서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인증서는 이번주까지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이와 함께 KS 규격에 대한 인증을 취득할 경우 공장심사·제품시험·성적심의·인증서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달이나 되며 심의 역시 14일만에 한번씩 열려 하루 이틀만 늦을 경우 2주를 더 기다려야 하는 등 시간낭비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현재 4개 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주무기관이 업체상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본의 아니게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표준원은 이어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문제는 전혀 없다』며 『그동안 여러번 개정안 관련 회의를 개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주무기관과 업체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제로 주무기관들의 업무처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는 하지만 업체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배려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