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컬러TV 브라운관에 대해 일몰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할 경우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한국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컬러TV 브라운관과 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일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미 관세율표상 8540.11.10, 8540.11.24, 8540.11.28, 8540.11.30, 8540.11.44, 8540.11.48, 8540.11.50 등으로 분류되는 브라운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명령 철회시 1.91%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