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보보호와 정보서비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공모해 윈도를 사용하는 모든 PC를 특정 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코드를 삽입시켰다는 주장이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사에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검인코드라고 해명했지만 기술적·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적 여론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 진의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나라가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과 정보시설의 발전이 현대사회를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만들어가지만 정보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보호센터에서 정보화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보는 보호할 대상과 서비스할 대상으로 나누어 식별한다. 정보보호는 국가외교와 국방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해야 하고, 정보서비스는 산업지원과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호받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정보는 정치·외교·국방과 같은 국가안보를 위한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보기반구조에 관한 법을 제정해 사이버 테러나 정보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암호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키를 위탁 제정할 수 있게 하며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에서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서비스는 정보를 비즈니스화하는 산업지원의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에서는 전사적 소프트웨어 검색에 의한 불법복제 방지나 정보유출 방지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통계분석을 자동화해 정보의 유출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정보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을 감독할 수 있고 정보공급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98년에 15%이던 것이 2003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달라져야 할 법과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 회사의 경영환경이 바뀌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의 일부인 방송의 개념이 달라지며 가정생활로부터 시작해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디지털 문화에 대응한 사회제도와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 기업의 경영방법, 환경대책에서 달라져야 할 제도와 규정이 많아질 것이다.

 21세기의 정보시대는 디지털에 의한 정보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디지털 문화와 문명 속에서 개방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부응해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며 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법과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정해 정보보호와 정보서비스를 조화시켜서 규제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발전시켜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보의 생성과 이용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세심한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21세기 선진화를 향한 바른길이 될 것이다.

<이경환 한국정보과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