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성별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규칙」 「전자파적합등록규칙」 등으로 분산 운영돼온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지정시험기관제도가 통합, 이르면 20일께부터 본격 시행된다.
11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최근 유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및 정보기기, 네트워크장비 및 부품 등 정보통신기기 전반의 형식승인·형식등록·형식검정에 수반되는 품질적합성 평가 지정시험기관제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제처의 최종 결재를 거쳐 다음주중 통합 규칙을 관보에 고시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산하 전파연구소를 통해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시험기관 구비설비 등 세부 규정을 담은 지침을 마련, 고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통합규칙의 골자는 기존에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규칙과 절차에서 「무선기기 형식등록 지정시험기관」 「전자파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등으로 분산 운영했던 것을 하나의 제도아래 「유선」 「무선」 「전자파장해(EMI)」 「전자파내성(EMS)」 「전기안전」 등 5개 범주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종전과 달리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간편하게 품질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 품질인증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시험기관들 역시 지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특히 이번 통합규칙에서 시험기간 지정기준을 국제기준(IEC가이드25)에 맞춰 국제경쟁력 제고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의 입장에서도 그간 각각 따로국밥식으로 운영돼온 지정시험기관 관리를 통합함으로써 40여개에 달하는 민·관 정보통신 시험기관의 관리가 보다 용이해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 한·EU간 및 APEC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다자간 상호인증협정(MRA)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로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대상분야로 추가돼 앞으로 신규 지정될 「EMS시험」분야의 경우 핵심 측정설비인 고가의 방사내성(RS) 관련부문(EMS체임버·앰프 등)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으나 최근 정통부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이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