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특허사무소가 등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허법원의 판사 및 기술심리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 전문 관료들이 손을 잡고 최근 개원한 「다래특허법률사무소」가 바로 그곳.
다래에 참여한 핵심 멤버는 지식재산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대표적인 사람이 박승문 변호사. 박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지난 98년 3월 특허법원 개원 이후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사건을 처리하는 전문판사로 재직하며 권리해석이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와 함께 다래의 또다른 축을 형성하는 사람은 윤정열 변리사와 김정국 변리사. 윤 변리사는 특허청 심사·심판관을 거쳐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한 전문관료 출신이며, 김 변리사는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거친 특허소송 전문가다.
다래측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며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지식재산권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현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에 관한 법률자문은 물론 출원에서 권리소멸시까지 일괄 처리하는 토털서비스 개념을 도입,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특허사무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권 자체가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활동에 주력,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래의 생각이다. 문의 (02)563-2663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