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착신 통화량 비율이 종전 1대1에서 1대2로 변경되고 오는 2000년 4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국제전화 정산요금 규제가 완전 폐지되는 등 정산요금 승인기준이 크게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국제전화사업을 진행중인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국제정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정산요금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기준 변경은 2001년 국제전화시장 완전개방에 대비, 정산요금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국내 사업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국·일본·호주·캐나다·홍콩·영국·독일·프랑스·뉴질랜드·이탈리아·스웨덴·벨기에·스페인·스위스·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 16개국에 대해 오는 2000년 4월까지 정산요금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달부터 2000년 3월까지는 전년도 기준 통화량의 70%만 정부가 규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0년 4월부터는 정산요금 규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한 별정통신사업자 대책으로 발착신 통화량 비율 규제를 기존 일대일에서 일대이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국제전화사업자의 정산요금 승인신청 절차도 신청후 20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승인받은 정산요금이 추후 변경되면 분기별로 사후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계 별정통신사업자에도 국내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승인절차를 적용받게 하되 국내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서 정산요금 규제를 면제받고 있는지 입증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정산규제 완화 조치로 올해 2억달러의 정산수지 예상 적자규모가 2000년에는 1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