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사업자, 정통부 발표 "국제 정산제" 개선안 "반발"

 국제정산제도 개선안에 대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별정사업자를 모두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나래텔레콤 등 다수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부가 새로 발표한 국제정산제가 별정사업자의 상호접속기준 적용건의는 도외시한 채 기간사업자와 경계를 허무는 데만 주력, 결국 별정의 입지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별정사업자들의 이같은 반발은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와 요금인하로 사업자간 세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활을 건 절박성까지 담고 있어 향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별정사업자들은 이번 국제전화정산제 개선안에 대해 『6개월 후에는 기간과 별정사업자가 해외 정산료 지불이나 국내 착신료 징수요율 격차없이 요금 및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게 되지만 상호접속기준 적용없이는 동등한 경쟁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정사업자들도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이지만 기간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적용받고 있다』며 『투입원가가 높은데도 다른 경쟁여건을 똑같이 한다면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별정사업자는 식별번호도 세자리를 사용하는 기간사업자와 달리 다섯자리를 부여받아 어렵게 영업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려면 동등한 경쟁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간 협정을 통해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별정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망 이용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아 기간사업자보다 6배 가량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별정사업자에게 상호접속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97년 WTO협정을 통해 상호접속기준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