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범위" 과연 적정한가

 현행 복수 케이블TV방송국(MSO)의 허용범위와 소유 규제방식을 놓고 케이블TV업계에 말이 무성하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의 MSO 허용범위가 과연 적정 수준인가 하는 점과 MSO의 숫자보다는 시장점유율 등 새로운 MSO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두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MSO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특정 SO들이 해당지역 SO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MSO사업자는 전국 77개 SO 중 최대 7개까지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현재 국내 케이블SO 중 MSO로 규정할 수 있는 사업자는 조선무역 계열의 SO와 서초 계열 SO 정도에 불과하다. 조선무역의 경우는 현재 가계약 상태인 용산SO 등을 포함하면 SO의 숫자가 현행법의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SO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현행 숫자 위주의 MSO 소유 제한규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아직 케이블TV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여서 MSO의 적정 가입자 규모를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현행법상 최대 상한선인 7개의 SO를 소유할 경우에도 가입자가 고작 14만∼15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정도로는 MSO의 효율을 기할 수 없다는 게 케이블TV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위성방송 등 다채널 매체가 새로 등장하면 케이블SO들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케이블 SO의 최대 경쟁자인 중계유선사업자는 사실상 소유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도 총가입자가 100만이 넘는 중계유선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게 방송계의 정설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업계에선 MSO가 겸영할 수 있는 SO의 숫자를 전체 SO의 7분의 1 정도까지 확대해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전국의 77개 SO를 4∼5개 정도의 MSO체제로 개편해 케이블TV시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소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MSO 허용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 줄 경우 매체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나 타 미디어업계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MSO 허용범위의 기준을 SO 숫자라는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시장점유율, 시청자 도달률, 홈패스율 등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MSO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MSO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MSO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설기준이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SO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을 설치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MSO의 시설기준과 관련해선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MSO체제로 전환하더라도 SO별로 따로 법정 시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MSO체제가 활성화되면 통합송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O의 시설기준 역시 MSO체제에 적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