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이버세상에서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 실태를 보면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이 되는 각 부처의 문서 포맷이 달라 서로 정보유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자부가 아래아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통부는 훈민정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유통시스템의 표준화도 어려울 뿐더러 부처 내에서조차 표준화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부처의 전자문서 포맷의 경우 「SGML」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부처는 「XML」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노동부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시스템이 서로 달라 보험통합이나 정보공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정부를 행자부와 정통부 2개 부처에서 추진하다 보니 중복투자 혹은 유기적인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다. 현재 국가 전반의 정보화는 정통부가, 행정정보의 정보화는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상호협력은 물론 정보의 공유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작은 정부」 구현의 와중에서 부서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부처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 있어서도 정통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행자부 및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전자정부구현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정통부는 행자부 및 국회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의 내용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들어있는 만큼 별도 법안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자부와 국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와 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의 전자정부에 관한 인식 또한 문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업무관행이 비효율적이면 개선해야 하는데 기존의 업무관행은 바꾸려 하지 않고 시스템의 변환작업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