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화 도입의 급진전과 함께 이뤄질 이러한 장밋빛 미래 역시 다른 산업분야의 정보화에서 보여지듯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무선 통신 도청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는 선에서 그치지만 사안을 사이버 의료를 정보화 역기능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사이버의료는 생명과 직결되고 있어 의사들의 도입 기피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사생활 침해와 법·제도적인 측면의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광속으로 발전하는 의료정보기술과 첨단정보화 관련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의사들과 정보화 추세간 불일치가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 문제는 의사들의 정보마인드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인 부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원격의료계에서는 의료책임, 진료권과 자격, 보상, 환자 비밀보호 등 원료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해결방안이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전에는 뚜렷했던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도입 이후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원격기술 도입 이후 의사들은 높은 의료사고 보험료와 민사소송의 위험부담 때문에 원격진료 이용을 꺼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항상 논의되고 있는 사적생활 보호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원격의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점이다.
사이버의료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자료의 보안유지 문제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사이버진료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이버 의료전문가들은 원격의료와 의료분쟁간의 잠재적인 위험·부정적 요소 때문에 원격진료기술이 위축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는 원격진료가 대다수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특히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방이나 비용 대비 효과문제에 직면한 대형 의료기관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