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 10억 잘못 부과

 통신업체들이 계산 실수와 자동이체 이중부과 등으로 연간 13억원 이상 요금을 잘못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 서울이동통신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7만여건, 13억원 이상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의 경우 요금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가 △96년 5811건 △97년 1만4153건 △98년 1만3135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시정건수도 △96년 2689건 △97년 4601건 △98년 710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과금오류로 돌려준 금액도 △96년 1억9800만원 △97년 3억3200만원 △98년 5억200만원으로 급증했다.

 데이콤의 경우 시정건수와 금액을 보면 △97년 3479건(1억8600만원) △98년3864건(1억9800만원)으로 조사됐고 지난 4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하나로통신도 지난 7월에 277건 시정에 시정금액도 900여만원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의 과금오류 시정건수는 96년 75건, 97년 186건, 98년 282건, 올 상반기 2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정금액도 지난해 312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243만원에 이르렀다.

 서울이동통신 역시 시정건수가 96년 3만1900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250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시정금액도 3억1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이동통신을 포함해 무선업체들의 시정금액은 지난해 6억7200여만원에 달해 요금부과에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김영환 의원측은 『통신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고객들 가운데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신 이용자들이 출금명세와 자신의 사용명세를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금오류란 시설장애와 업무착오로 요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고객통장에서 자동이체하면서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