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 부실땐 사용자가 고발 가능"

 산업자원부가 승강기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27일 산자부는 승강기 관리가 부실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승강기 검사기관·보수업체·검사자를 승강기에 부착토록 하는 한편 기술표준원 및 4개 승강기 검사기관과 함께 다음달 9일까지 사고경력이 있는 전국의 승강기와 불합격 사례가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 및 보수업체 54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번 일제 안전점검에는 정기검사, 하도급 준수, 자체검사 실시 여부, 운행관리자 선임자 지정 여부, 검사자 교육이수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산자부는 불량관리 주체 및 부실 보수업체 명단을 소비자단체와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통보하는 등 부실 보수업체의 존립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벌금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업체가 불량부품을 사용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품을 선택할 때 정품을 사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업계 중심의 자율인증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가 지난 93년부터 올 9월까지 승강기 사고내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승강기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59명, 중상 61명, 경상 31명 등 총 1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지관리 부실이 39%, 이용자 과실이 36%, 제조 불량이 13%, 작업자 과실이 12%로 집계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