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펀드 투자규정 너무 경직

 최근들어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처가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사들에 투자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8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벤처기업 관련 주요 경제부처들이 직·간접적으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했거나 추진하면서 이 펀드운영을 주관할 벤처캐피털(창투사)에 너무 지나친 조기 투자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창투사들이 펀드를 대형화하는 데 문제가 많으며 자칫 시간에 쫓겨 기업평가 부족에 따른 투자의 실패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통부가 지속적인 펀드결성을 추진중인 정보통신 전문 투자조합의 경우 업종을 정보통신쪽으로 제한해 놓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규정이 애매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공공벤처펀드의 투자시기 제한규정을 보면 과기부가 지난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결성한 MOST1호의 경우 조합결성 1년내 50%, 3년내 100% 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정통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IT) 전문 투자조합의 경우도 2년안에 90%까지 조기 투자를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창투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정부 출자분에다 민간 출자분을 포함, 펀드를 보다 큰 규모로 결성, 벤처기업 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고 싶어도 조기 투자 규정이 무서워 섣불리 펀드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시기를 좀 더 늦추어 주든지 아예 펀드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통부의 정책당국자는 『당초 IT 전문조합 결성정책을 입안하면서 정부와 민간 창투사가 50대50의 비율로 100억원짜리 펀드를 결성할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2년내 90% 투자제한 규정은 50억원분에만 해당되고 그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공공벤처펀드 결성의 주된 목적은 민간부문의 벤처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이란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