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국·러시아 등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규정을 제정,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규정 제정으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국가에서 덤핑물품이 수입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 반덤핑조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신설된 「시장경제원리 적용 여부 평가규정」은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경영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경영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처리가 기업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것 △국제기준에 준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것 등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