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등 할인점과 전자상가의 일부 유통점들은 산업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요령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TV와 VCR·유선전화기·세탁기·오디오 등 일부 가전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실정.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유통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정부의 계도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용산 전자상가의 한 상인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가격만한 게 없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전까지는 소비자가격을 표시할 방침』이라고 대답.
이 관계자는 또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대규모 전자단지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칠지 모르지만 서울만 벗어나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데다 특소세 폐지설로 경기마저 얼어붙어 먼저 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앨 생각은 없다』고 설명.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