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한국사이베이스(대표 김지문)가 한국오라클(대표 강병제)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대학교 병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수주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건에 대해 최근 한국오라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달 8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한국오라클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DBMS 수주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인 한국사이베이스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내용이 자사보다 현저히 불량·불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거래 상대자인 서울대학교 병원측에 제공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오라클에 1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앙일간지에 3단×10㎝ 크기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은 공정거래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